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국가회계법의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 목록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보고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조세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