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 국내 식량자급률이 감소하고 글로벌 이슈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식량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2. 식량자급률 예·결산제도 도입: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예산과 결산(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과정)에 식량자급인지 결산서와 식량자급인지 기금 결산서를 포함하여, 식량과 관련된 재정 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3. 부속서류 추가: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자료에 위 신설된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해 정부의 식량 자급 관련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가 더욱 상세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증진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과 재정 운용 상황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식량과 관련된 돈의 관리와 사용을 더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하여, 우리나라가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더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