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자료분석 시한을 기존 2024년 10월 5일에서 3년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진상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2.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급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특별재심 절차 마련: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작성기획단 인적 구성의 중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잡힌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기획단을 포함한 관련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폄훼를 방지하며 과거사와의 화해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을 보다 철저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지원을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