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과 과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보상 절차의 기준을 준비하도록 함.
2. 진상 규명 작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전담하는 상시 근무하는 위원(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절차 없이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더 여유 있게 연장함.
5.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거 사건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
6. 희생자를 기리는 사업을 넓은 범위로 확장하며, 희생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절차를 통한 책임 있는 대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