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희생자"의 정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당시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도 인정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신설).

2.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추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6호 신설).

이를 통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희생단체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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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9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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