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연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연장: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을 더 길게하여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를 도모합니다.
3.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신설: 이 사건과 관련된 재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재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70여 년 전에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조사와 희생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