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경우에도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의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의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과 사실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확인된 희생자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의 신고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진상규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