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여수ㆍ순천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통한 보상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전에는 희생자와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그 신고 기간 제한을 법률에서 없애고, 대통령령, 즉 정부가 정하는 더 자세한 규칙으로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도록 바꿉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잊혀지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사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인권 신장, 그리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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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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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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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9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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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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