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지원금은 희생자 중 치료나 간호,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들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생활지원금 대상을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특별법 제정시기와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족도 생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