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을 통하여 무고하게 처벌받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활용: 국가에 의해 정확히 보관되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들이 시간이 흘러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의 언론 보도 등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희생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희생자의 신분 확인 방안 구체화: 군법회의의 명령서, 수형인 명부,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진심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불의한 처벌을 받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로 인해 실추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세우며,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