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신고 기간 연장:
- 기존: 1년
- 변경: 4년
- 이유: 피해자들이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리기 위해.
2.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 기존: 2년
- 변경: 5년
- 이유: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 연장:
- 기존: 특정 시기 명시 없음
- 변경: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
- 이유: 보고서를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
4. 홍보 및 예산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유: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상규명조사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지 못함. 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인 홍보 필요.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을 더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