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축소:
-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 이하로 축소하되, 계약 대리점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법 적용.
2. 영업지역 보장:
-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기존 영업지역 변경 시 대리점과 합의 필요.
3. 계약갱신 요구 보장:
- 대리점이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함.
-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이전 계약 조건으로 자동 갱신.
4. 계약 해지 절차:
-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을 해지할 경우 절차와 요건 규정.
5. 대리점단체 구성 및 교섭권:
- 대리점단체 구성을 허용하고, 공급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 공급업자는 협의 요청 시 성실하게 응해야 함.
6. 경쟁입찰 방식의 점포환경개선:
-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7. 광고 및 판촉행사 규제:
-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광고·판촉행사를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음.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대리점의 생계와 안정된 영업을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