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현재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착취행위와 밀어내기, 대납 강요 등 기업의 억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입은 손해를 더욱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점들의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