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분쟁 조정 신청 및 완료에 대한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변호사 출석, 법무부 사무처리 규정 등을 개선하여 대리점분쟁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을 통일화하고 조정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분쟁에 대한 조정이 신속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점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