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보장합니다.
2. 대리점에게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해지, 중단,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조치로, 대리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