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본사와의 협의 요청 권한 보장
2.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및 계약해지요건 완화
3.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이 법률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결성 및 교섭 권한을 보호하고,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거래조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점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고, 대리점과 본사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