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및 대리점 단체와 공급업자와의 협상을 위한 협의권리가 신설되어, 이를 통해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3. 대리점의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강화되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강화된 권리를 부여받음.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서 겪는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하고,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