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제도 신설: 대리점 거래에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제도 신설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 제도가 없어 사후구제에 의존했으나, 이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 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진행 전·중에도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3. 법적 근거 조문 신설(안 제29조의2):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9조의2 신설을 통해 금지·예방 청구의 법적 토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등 신속 명령을 구하는 절차적 경로가 명확해집니다.
4.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는 금지청구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구제 수준을 맞춰 대리점 분야에서도 동등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침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