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대리점의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대리점이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입증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리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