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리점에게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3.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지역 설정과 변경에 대한 합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4.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5.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절차와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6.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와 공급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협의를 규정하였습니다.
7. 대리점단체 활동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8. 상품 또는 용역 공급의 중지는 대리점과 합의되어야 하며, 공급업자의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대리점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대리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