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 명문화:
대리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대리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안 제12조제1호 신설).
3. 공정한 대리점거래 촉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