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 이들의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하여 분쟁조정 집중도를 높임.
2. 상임위원의 도입으로 안건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토와 중립성 유지에 집중하며, 분쟁조정 과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3. 비상임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소 및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지원.
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처리 능력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시적이고 중립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