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무차별적인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대리점의 계약 갱신과 해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대리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대리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