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더 빠르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