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됩니다.
2. 법원은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합니다.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증거확보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