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이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