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급업자가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될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2. 또한, 이를 악용하여 취약한 대리점에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조정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을 중지시킴으로써, 대리점이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의 노력,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