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가 아닌, 보궐위원이 실제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렇게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잦은 위원 임명과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인사 관리에 대한 행정 부담을 감소시켜, 분쟁 조정 과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