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통해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관련 사안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 시스템은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고발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원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더 원활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대리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늦거나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견제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