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금지: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리점이나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작은 문제도 숨기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