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규정 변경: 기존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기존 규정이 개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춘 조치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조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법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