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장인 시·도지사가 대리점거래의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2. 시·도지사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