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검찰총장에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현행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고발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법규를 업데이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