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명령 제도 도입: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증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법원이 영업비밀 등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리점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