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담을 덜어주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