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대리점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공급업자가 먼저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 절차가 중심이에요.
- 제안안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직접 시정방안의 대상과 절차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관련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직접 시정방안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대리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려 해요.
- 동의의결 제도 보완: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 제안만으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급업자의 조치 의무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제안될 수 있어요.
- 경쟁질서 회복: 개별 피해 보상뿐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개선하고 대리점 거래질서를 회복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는 공급업자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절차는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전제로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구제라는 장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수단을 추가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제24조의2에서는 공급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신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해요.
- 공급업자가 먼저 방안을 내고 협의하는 절차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회복이 시급한 사건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구조예요.
- 어떤 상황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지, 요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동의의결과 별도 시정 절차의 병행
현행 제24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은 공급업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와 거래질서 회복에 적절한지를 판단해요. 제안안은 이 동의의결 절차를 없애기보다, 공급업자의 신청이나 협의만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완 수단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요구하는 방식이 구분될 수 있어요.
- 대리점 피해의 직접 보상과 거래질서 개선을 사건별로 다르게 설계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직접 요구가 이뤄지면 동의의결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지, 두 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3) 관련 법률안과의 조문 연계
발의 당시 참고사항은 이 법안이 별도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 제24조의2의 번호와 절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두 법률안의 시정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서로 맞물릴 수 있어요.
- 한쪽 법률안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의 직접 요구 절차도 함께 수정될 수 있어요.
- 관련 법률안과의 문구, 적용 대상, 불복 절차가 일치해야 실제 집행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급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마련한 시정방안을 요구받고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시급성을 판단하고 직접 시정방안을 설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한 상태가 개선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법률·분쟁 대응 담당자: 동의의결과 직접 시정 요구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시정방안의 내용에 피해 보상, 거래조건 변경, 행위 중지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급업자가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이행할 때의 절차와 제재가 명확한지 살펴봐야 해요.
- 동의의결과 직접 시정 요구가 동시에 적용될 때 조사·심의와 불복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내용에 따라 이 법안의 권한과 절차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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