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2.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 도입
3.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리점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