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게 넘기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합니다.
2.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지위 차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3. 검찰을 통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고발을 더 활성화시켜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상 파트너 간의 지위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의 공정성과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