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업자의 범위 축소: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2억원 이하로 축소하되, 대리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에서 배제합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 등: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해야 합니다.
4. 계약갱신 요구 거절 방지: 대리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거절할 수 없게 합니다.
5. 대리점거래계약 해지 절차: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6.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협의 권한: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보복조치에 대한 배상책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대리점에게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