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 내 감액 조정 금지: 기존에는 세수 부족 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교부금 규모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보장합니다.
2. 특별교부금의 법정 비율 준수 강조: 특별교부금을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비율로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강화합니다.
3. 교육의 균형 발전 목적 재확인: 교육기관에 대한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