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은 현재 국가,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으나, 이 비용 분담 규정의 유효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더 연장하되, 국가의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시·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상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교육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