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지원 체계 통합: 현재 영유아의 지원 체계가 정부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육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의 보육업무도 교육청에 이관될 계획이어서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예산 전출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예산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행정 체계 통합과 예산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