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함으로써 유보(유치원과 보육) 통합 정책의 실행을 지원.
3. 저출산 및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현 시대의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