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이 비용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의 유효기간을 없앰으로써,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무상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