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규정 유지:
- 기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합니다.
2.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연장:
- 이 특례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3.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분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