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보전하여 지역의 일을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