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합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에서 교육청에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보전하여 지역의 일을 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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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진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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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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