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이 1백분의 45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하여 소방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에서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비율을 1백분의 70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3.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재정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를 제외하는 비율을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소방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리고, 이로 인해 교육재정지원금에서 담배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제외하여 소방인력의 충원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