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연장:
- 기존 법안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금액(1,000분의 475)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이 지원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게 됩니다.
3. 법률적 근거:
-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경비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각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