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이양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2. 아동 및 보육 관련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 세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들과 연계하여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이양에 대응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및 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