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그 용도를 초ᆞ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했던 것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